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숙련인력 및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등을 다부처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라고 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수의사 A와 웹툰 작가인 B는 대학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대학 인근 자취방에서함께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대 공통점인 '젊은 날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취미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내내 A와 B는 마치 몸이 둘러붙은 양 항상 붙어 다닙니다. 1분 1초의 낭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A는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나갈 때 출국신고를 합니다. B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경유할 경우에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지만, A는 항상 신고를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귀국 후 A는 입국 신고와 함께 소독 조치를 받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물론 B는 입국신고도 소독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B는 A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하는거냐고?' A는 웃기만 합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
양돈산업 관계자의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부터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강화된 가운데 이에 앞서 양돈관련 사회관계망(SNS) 중 '돼지기술공감(네이버 밴드)'을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출입국 신고 의무화가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 국내 유입에 예방효과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짧은 조사 기간 57명이 답을 했으며 이들 중 52명이 '효과가 없다'로 답을 했고 반면, '효과가 있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2명은 '모르겠다'에 답을 했습니다. 비록 제대로된 형식을 갖춘 정식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양돈산업 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엿볼 수 있어 주목을 끕니다. 설문 참가자 중 무려 91%의 응답자가 '효과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한 축산 관계자를 잠재적 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출입국 신고 및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유럽, 가까운 일본,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그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하느냐?'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이 공식적으로 발병한다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한 나라는 78개국입니다. 주로 아프리카대륙과 아시아대륙 국가가 주이며 각각 41개, 35개국입니다. 유럽대륙의 러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주엘라가 각 대륙별 유일한 발생국가입니다. 축산관계자는 상기 구제역 발생 국가로 출국할 경우 미리 출국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입국(경유 포함)할 때 는 신고 및 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의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