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8일 세종시 본원에서 ’24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축산물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 기관과 실무자 등에게 평가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돼지·가금 사육 농가와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합니다. 소의 경우,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하지 않고 농협과 위탁기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24년 상반기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돼지 이력제’, 오후에 ‘닭·오리·계란 이력제’로 나눠 축종별 제도 참여 환경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개선과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적용 등 정부·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적용했습니다. 축종별 포상 대상자로는 ‘돼지 이력제’의 경우 △사육 농가 △종돈장 △식육판매단체 △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이며,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사육농가 △유통업소(닭·오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선별포장업소, 수집판매업소) 등입니다. 선발된 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 이력제도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제정, 11월 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은 가축과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 점검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매뉴얼입니다. 이번 매뉴얼은 △표준이행매뉴얼 △표준점검매뉴얼 △표준DNA검사매뉴얼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행으로 업무수행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시행주체 및 의무이행주체별로 이행사항과 점검체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력자료의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뉴얼은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표준 이행·점검매뉴얼’ 관련 문의는 축평원 이력관리처(044-410-7092), ‘표준DNA검사매뉴얼’ 문의는 유전자분석처(044-410-7113)를 통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승진 원장은 “축산물이력제 표준매뉴얼을 활용
정부가 추석(9.12-14)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관련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지난 23일 ‘2019년 축산물이력제 UCC·이모티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UCC·이모티콘 공모전은 올해 2회째 입니다. 대국민 참여를 통해 축산물이력제를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원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하고 대국민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2개월간 공모작을 접수받아 총 20팀(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결과 UCC부문에서 ‘믿음, 그리고 축산’이,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아무말대잔치콘’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소정의 시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2019 축산물이력제 UCC 금상 UCC 수상작, '믿음, 그리고 축산' 장승진 원장은 “축산물이력제가 국민들에게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가 모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이달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9년 축산물이력제 UCC·이모티콘 공모전'을 전국민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지난해에는 UCC·웹툰 공모전이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웹툰이 이모티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올해 공모전 슬로건은 ‘축산물 안전, 축산물이력제만 믿어!’ 입니다. 축산물이력제의 신뢰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하는 수기 및 영상이면 어떤 작품이든 출품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 출품작 '고기살 땐 축산물이력제! 시상내역은 금상(축평원장상 1점, 150만원), 은상(축평원장상 1점, 100만원), 동상(축평원장상 1점, 50만원) 등 UCC 및 이모티콘 부문별 한 팀씩 총 6점에 대해포상할 예정입니다.수상작들은 축평원 SNS 및 추후 새롭게 개설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작은 담당자 이메일(contest@ekape.or.kr)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홈페이지(바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2018년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의 최종 선정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은 이력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9일간 총 72팀이 참가하여, UCC 제작부문과 웹툰 제작부문에서 개성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공모작에 대한 평가는 1차 내부평가단 평가와 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대국민 투표로 총 6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UCC부문에는 '당고개사람들'팀(작품명 축세계)이, 웹툰부문에는 김종현씨(바로가기)가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상은 UCC부문 아기돼지삼형제팀과 웹툰부문 이유경씨(바로가기)가, 인기상은 UCC부문 이종민씨와 웹툰부문 이종휴씨(바로가기)가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기상에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축산물이력제 UCC부문 최우수상작, 축세계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을 ‘축산물이력제로 안심 ON’블로그와 기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고, 국민들에게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산물이력제 관련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간공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출생․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기존 유통업소 위주 단속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는 사육농가도 단속을 시작하였으며, 단속 대상농장 선정 시 출생신고 지연, 이동신고 지연 등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를 정하여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양돈농가대상 중점 점검 분야는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 여부 입니다. 특히, 8개 시・도(24개 시・군)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단속기관(지자체)은 현장방문을 통해 돼지 이동신고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
이번 휴가철 기간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 일제단속에도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의 1/3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 정육점 3곳을 운영하는 등 B축산이 이번 단속에 걸렸는데 주중 단속을 피해 주말에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입니다. 위반물량이 무려 3톤에 달합니다. 충남에 유명한 해수욕장에 K족발음식점도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독일산과 국내산 돼지족을 혼합해 만든 돼지족발 요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판매한 협의입니다. 단속된 위반물량 100kg 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7,015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5,703개소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품목별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지난 28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육류 소비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산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축평원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함께 참여해 축산 코너를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소・돼지고기에 대한 축산물이력제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고기 살 때마다 이력번호를 보긴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며 “아기 이유식을 만들다 보니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축산물이력제 덕분에 더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국민들께 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