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