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에서는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우수 동물복지 농장을 소개하고, 동물복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업체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동물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동물복지 관련 퀴즈도 준비해 관람객들의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이 소비자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쉽게 이해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체 인증농장은 모두 423곳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
반려동물을 키울수록 농장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우리 국민 가운데 20~64세 성인 5천 명(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0.7%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비율은 29.3%입니다. 70.7%는 전년('21년)에 비해 6.4%포인트 높아진 결과입니다. 지난 '20년 70.5%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알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이 키우지 않는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각 83.6%, 66.4%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3,537)를 대상으로 실제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수행할 현장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위한 현장 평가 업무를 수행할 외부 평가위원을 내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 활동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장평가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songdd@lemi.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21.2월)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이번주를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입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농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최근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축산 관련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경상북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도)는 지역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보전, 악취저감 등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친환경축산 모델 개발 ▶환경친화적 축산업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다변화 ▶축산악취 민원 능동적 해소 ▶축산악취관리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기본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361억 원입니다. 경북도의 축산환경 개선 기본대책의 5가지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개발 ①축산 악취 특성 조사 및 ②사업별 악취저감 성과 분석 등 가용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합니다. 도내 축종별 및 처리단계별 축산 악취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고비용의 시설보다 저비용으로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모델화하여 확산시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이 지난 28일 클린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축평원은 축산농가 성장사다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한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등급판정 컨설팅 및 농가 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관리원의 축산환경 관련 자료를 농가에 배포하고, 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교육을 활용, 직원들의 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리원은 축평원과 농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29호가 지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장승진 축평원장은“ 양 기관
‘깨끗한 축산농장’이 올해 1,022호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올해 1,022호가 지정되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29호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신청한 농가에 대해 청소상태, 악취발생, 분뇨 적정관리, 악취저감시설 가동, 깔짚관리 등 정성적 척도 기준으로 12개 항목을 지자체가 평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검증해 최종 농식품부가 지정합니다. 지정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며,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및 자조금 등 지원에 우선 선정 대상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농가 스스로 축산물 판매 등 각종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올해부터 전체 지정 농가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로 바뀌었습니다.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정 취소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시에 농장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안내서 마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와 추가, 불가와 종용 등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바로보기).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모두 20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농가 가운데 65%인 13곳이 대기업인 하림 계열 선진 관련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선진의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선진은 "양돈계열화사업을 담당하는 선진한마을에서 (올해) 비육회원농장 4곳에 대한 추가 인증을 완료하여 선진과 관련된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총 13곳으로 늘었다. 이로써 선진은 국내 동물복지인증 돼지농장의 65%를 차지해 업계에서 동물복지인증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은 지난 2015년 자사 직영농장인 제일종축을 시작으로 ▶상원농장(경기 용인) ▶유암농장(경기 용인) ▶명산농장(경기 여주) ▶민우농장(경기 안성) ▶낙원농장(강원 홍천) ▶지원농장(경기 화성) ▶예준농장(경기 화성) ▶예성1농장(경기 화성) ▶찬희농장(경기 용인) ▶윤우농장(경기 화성) ▶현지농장(경기 화성) ▶희주농장 (경기 화성) 등의 비육계약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돼지를 '선진포크한돈 바른농장' 브랜드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9. 21.)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