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이번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돈산업 내부에서는 갈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3만 두, 2만 두에서 시작하지만 7~8년 안에 1만 두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은 결국 모든 양돈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의무대상자의 경우 직접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혹은 실적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 자체는 한돈산업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촉진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촉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특히 기술의 표준화, 정부의 지원 정책,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유럽은 국가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을 표준화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형태로 가고 있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