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선물 범위는 물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됩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9.10-10.4)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태풍, ASF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기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은 한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에서 판매하는 ‘한돈 한가위 선물세트’는 5만 원 내외 4구 선물세트를 주로 선보였으나, 선물 가액 조정 후에는 10만 원 안팎으로 5kg 기획전 상품도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한돈자조금은 올 추석에는 코로나19로 귀향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권고에 같은 가격이라도 더 크고 좋은 선물세트를 보내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돈자조금은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비부진 이슈가 있는 2020년이었는데,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완화로 한돈 산업에도 오랜만의 활력이 돌 것으로 보인다”며, “한돈 선물세트는 한돈몰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선물안내용 스티커'가 한돈을 비롯한 국산 농산물 선물 판매에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 농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에 스티커 100만장을 배포했습니다.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선물안내용 스티커'입니다. 지난 달 17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농축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한도가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티커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착한선물 스티커'라는 명칭이었으나, 논란 끝에 별도 명칭을 붙이지 않는 스티커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에게 사교,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