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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안내 스티커가 배부되었다

농식품부,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에 부착해 판매 유도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선물안내용 스티커'가 한돈을 비롯한 국산 농산물 선물 판매에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 

농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에 스티커 100만장을 배포했습니다.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선물안내용 스티커'입니다. 



지난 달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농축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한도가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티커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착한선물 스티커'라는 명칭이었으나, 논란 끝에 별도 명칭을 붙이지 않는 스티커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우리 농산물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 배로'라는 문구와 함께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에게 사교, 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에서 '선물안내용 스티커'를 국산 농축산물 및 국산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 사용한 가공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구매를 유도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7개소), 도매시장(30여개소), 산지유통센터(APC 30여개소) 등 개별업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스티커의 ‘바른 사용 동의서’ 등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청탁금지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 '설' 입니다. 기업체나 소비자들이 선물로 국산 농산물 제품 선택이 늘어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스티커가 도움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한돈 제품 판매 증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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