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를 시작으로 양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 금지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ASF 야생멧돼지 확산으로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에 서면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료 공급 및 분뇨 반출, 가축 출하 등의 작업을 농장 외부에서 실시하도록 해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축산차량 출입금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농장 내 진입차량은 사료·분뇨·가축운반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 진료·접종, 컨설팅, 시료채취·방역, 인공수정, 동물약품운반 등은 모두 출입금지 입니다. 이들 농장은 내부 울타리 및 출입자 방역실(소독, 환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장 내 공간이 협소해 내부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농장에 대해서는 출입차량을 미리 지자체에 신고 후 출입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