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월경 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 또는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합니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및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됩니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입니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0년 12월까지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보] 지난달 말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에는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축산의 경우 축사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를 포함해 약 52만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현재 언제 지정이 될지 요원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14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2보] 지난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가 육상‧수산 동물질병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연찬회를 이달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세계 동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표준화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WOAH Collaborating Center)로 지정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역본부와 수과원의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낸 정부 협업 성과입니다. 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
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