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정부가 연말까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대상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며,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10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구제역, ASF 등과 관련해 살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정책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는 먼저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관련 제도를 조사합니다. 이들 나라 각각의 살처분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보상금 산출기준, 생계지원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지원제도 일체를 살펴봅니다. 이어 우리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산비·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