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부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것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한 바 있습니다(’23.12.8.~‘24.2.8. 31건, ’24.5.22. 1건). 이에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 내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등). 농식품부는 "(이번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부로 고병원성 AI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6개월 만에 하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최근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전국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게 하향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향 조치 이후인 지난 8일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하튼 현재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 주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가운데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것은 'ASF'가 유일합니다. 농식품부가 ASF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것은 지난 '19년 9월 17일의 일입니다. 이날 경기도 파주 농장에서 첫 ASF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31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농장에서의 ASF는 지난 10월 이후 6개월째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호르몬은 우리를 포함한 동물의 몸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화학물질로서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유용한 존재입니다. 이 원고가 호르몬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호르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본적인 사양관리를 바탕으로 번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호르몬 사용은 부가적인 용도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정확한 보관방법을 준수한다 냉장보관 제품인지, 실온보관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보관온도를 준수한다. ■ 정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난소낭종 중에 난포낭종에는 GnRH를, 황체낭종에는 PGF2α를 사용한다. 기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호르몬을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대상 가축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정확한 권장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호르몬의 경우 특히, 권장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권장용량보다 적게 투여되면 기대되는 효과 발현이 어렵고, 권장용량보다 과량 투여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 대상가축의 올바른 투여시기에 호르몬을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 구제역 확진농장과 함께 감염항체 양성농장이 잇달아 발견되자, 30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또 한단계 올렸습니다. 지난 29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바꾼지 이틀 만에 또 한단계를 올린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30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서면)를 바탕으로 금일14시를 기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 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이‘’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운영됩니다.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되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합니다. 방역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추가 확진된 한우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