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가 지난달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관련 기사) 도축장 운영이 이미 축소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양돈농가의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의 지정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4년 4월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종료 시점은 일주일 전인 이달 10일이었습니다. 형식적이나마 의견수렴 절차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다음달 대구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내년 4월 1일이면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 폐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구 도축장에 대한 대안 마련은 아직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경북 소재 양돈농가는 "현장 기술자들이 이직을 위해 대구 도축장을 떠나고 있다"라며 "인력이 없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
경기도가 도내 축산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자로 본격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하고,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