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충북 단양과 제천 ASF 확산 소식에 경남도가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오늘(24일) 00시부터 기존 발생지역(경기 10개 시군, 강화, 강원 등)에 더해 충북 3개 시군(제천・단양・충주)와 경북 5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 등으로 추가·확대했습니다. 앞서 경북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분뇨의 반입・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확산에 따라 제한조치 지역은 계속 늘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법이 정한 가축의 사육밀도를 초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대응및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며, "축산농가가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육계 및 토종닭 사육농가에 보험 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내년에는 돼지와 오리 사육농가로 확대 적용됩니다. 한우 및 젖소, 산란계 사육농가로의 확대 적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축종별 순차적인 보험 가입 제한 계획은 최근의 축종별 폭염 피해 현황과 관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7.26)까지 축종별 신고를 통해 파악된 폭염 폐사 건수는 육계(148,558마리)가 가장 많고, 이어 토종닭(67,223), 돼지(4,615), 산란계(3,811), 오리(1,780) 등의 순입니다. 소의
정부가 16일부로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다시 추진합니다.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달 10일 화천 양돈농장 2차 ASF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최근(12일) 열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ASF 발생 및 인접 등 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양돈농장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18개 시·군은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시·군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시·군입니다. 양돈농장으로는 각각 525호와 131호로 모두 656호입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농가는 농장 내 외부울타리, 방조·방
신생 자돈의 설사 발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설사병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 원고에 이어 두번째 시간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립대학(UAB)의 동물영양학 전문가인 D. Solà-Oriol과 사양 관리 전문가 Josep Gasa가 이야기하는 자궁내 성장 제한(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GR)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돈 사료의 영양학적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생 자돈 설사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1. 설사 예방을 위한 분만사 환경 점검 포인트(바로가기) 2. 자궁내 성장 제한(IUGR)과 초유 섭취의 관계(바로가기) 3. 모돈의 초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료 급여 방안(바로가기) 4. 자돈의 초유 섭취량 극대화를 위한 관리 방안(바로가기) 5. 자돈 설사병과 모돈 산차의 관계(바로가기) 6. 소화기 질병 진단을 위한 올바른 가검물 채취 방법(바로가기) 7. 대장균 설사병의 발병 기전 이해하기(바로가기) 8. 올바른 백신 접종 방법과 백신 적용의 효과(바로가기) 자궁내 성장 제한(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IU
경상북도가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이유로돼지등반입·반출금지조치를취해오고있는가운데자돈분양및입식을못해어려움을겪는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자돈이동을 허용합니다. ◈(경기일부(안성, 용인, 여주)․충청권․호남권,제주)돼지자돈이동한시적허용 -기간:2019.11.1.(금)00:00~11.8.(금)24:00까지(8일간) ◈소이동전면허용 -기간:2019.11.1.(금)00:00~별도조치시까지 ※기사 정정: 경기 남부 권역으로 자돈 반출이 허용된 농가는 3개 농가(안동1, 상주1, 군위1)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농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9.11.01 16:00 돼지와사람 경상북도는자돈에한하여한시적으로1일0시부터8일24시까지 8일간경기(안성,용인,여주, 도내 3개 농장에 한함),충청권,호남권,제주지역으로자돈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SF와 무관한 소의 이동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자돈반출은 관련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구비하여 해당 시군의확인및승인을거쳐야하며, 자돈반입은반입농가이동계획서와타도농장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첨부해서신청을할수있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가 9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 도축장 출하를 제한합니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비슷한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충남도는 이달1일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항체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도축 출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도축출하를 위해선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에는 도축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백신항체 양성률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저조한 돼지의 항체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충남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재검사 기준도 비육돈 기준 30% 미만에서 60% 미만 농가로 자체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말 기준 충남도의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7.7%(전국 97.9%), 돼지 79.6%(전국 76.3%)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충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6년 공주와 천안,논산, 홍성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