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불과 재개 13일만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9일 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성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되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제주 양돈농가들은 강하게 반발, 허용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성 ASF 발생을 계기로 불과 13일만에 농가들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도내 육가공 수출업체가 이달 10월부터 제주산 돼지 부산물을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내 육가공업체는 유강미트(대표 강길승)로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올해 2월 수출계약을 완료하고 오늘 7일 첫 선적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규모는 연 60만 불 규모로 매월 60톤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 부산물(염통, 간)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수출상대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 및 동남아 전체(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에 물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무역업체로 향후 효과적인 수출판로의 추가 확보가 용이해 제주산 축산물 등 수출품목 및 수출국을 추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 소비자에게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 물량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는 “이번 홍콩으로의 제주 돼지고기 수출확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청신호”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인 제주 돼지고기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하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전국에 36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올해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37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8월 기준 모두 365개로 늘었습니다(도외 39, 도내 326).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0월 육지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가 제주산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프리미엄 간편식 ‘오즈키친 미트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오즈키친’은 오뚜기의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로 이번에 출시한 미트류 3종은 ‘토마토 미트볼’, ‘할라피뇨 크림미트볼’, ‘데미글라스 햄버그스테이크’ 등 입니다. 레트로트(Retort)식품으로 오래 보관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토마토 미트볼’은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큼직한 미트볼에 상큼한 토마토 소스와 양송이가 듬뿍 들어있습니다.‘할라피뇨 크림미트볼’은 제주산 돼지고기에 할라피뇨를 넣어 만든 큼직한 미트볼에 매콤하고 고소한 크림의 풍미가 가득한 제품입니다.‘데미글라스 햄버그 스테이크’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제주산 돼지고기로 만든 큼직한 패티에 깊고 풍부한 맛의 데미글라스 소스와 양송이가 가득한 제품입니다. 오뚜기는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오즈키친 미트류’ 3종 제품은 큼직한 패티에 차별화된 소스를 듬뿍 얹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간편하게 근사한 한끼 식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