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5주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개선 과제 제안'은 농식품 분야 진입장애, 신산업, 현장애로, 인력·고용 등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는 2023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20선)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쇼츠·웹툰·카드뉴스)로 제작·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부문 모두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합니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월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등 입니다(관련 기사).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함(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 법제처 심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인하(국유재산법 시행령 ‘18.6.26. 개정) □ 지자체별 적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내 지목 변경없이 축사 설치 허용 등 법령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지자체가 공통 적용(12개 과제) ▶‘07.2.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논․밭) 변경없이 적법화 가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 안에는 그간의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가운데 17개가 수용되었고 20개는 수정 수용, 7개는 거부되었습니다. 정부는 '전면 또는 일부 수용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며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3과제).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금일 17일 오후 2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정된 '무허가 적법화 실무 TF 6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 대표자와 국조실 농림정책과장을 비롯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담당자가 참석해 축사적법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이어 실제 인근 무허가 축산농가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TF회의 한 달여 동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단 1건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의 강경한 태도 고수에 반발해 실무 TF 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