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는 '야! 나도'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교육 기업 이름이며, 10분이면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야나두는 비슷한 개념으로 다른 곳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고글은 '월간양돈 8월호'에도 게재되었으며 저자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동물복지를 이야기할 때 동물보호단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공장형 축산과 어둡고 음습해 보이는 돈사 내부 모습이다. 이는 '공장형'이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끌어와서 현대적 시설의 돈사라는 것이 보다 많은 돈육을 생산하고자 돼지에 대한 생물학적 배려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동물착취'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야생(wild life)에서는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이 다양하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열대 우림이나 아마존 밀림과 같은 이미지가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영화나 사진에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논과 밭과 같은 농촌의 소박하고 서정적인 풍경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생각한다. 인류가 곡물(예를 들어, 쌀)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하나의 곡물을 키워내는 환경(예를 들어, 논)을 애써서 조성했고, 이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운영하는 ‘Ceva Swine Health Portal’에 실린 글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 역자 주] 어린 자돈의 '송곳니(견치)'를 자르는 것을 현장에서는 '견치자르기' 또는 '절치'라고 부른다. 멧돼지와 같이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돼지에게 있어서 '송곳니'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자, 무언가를 파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어린 자돈의 경우엔 송곳니로 모돈의 유방에 상처를 주어 심하면 모돈이 수유거부를 일으키기도 하며, 육성·비육돈의 경우엔 돼지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데 송곳니를 사용할 수 있다. 번식돈(특히, 웅돈) 같이 연령과 몸집이 큰 돼지의 경우엔 송곳니가 현장 관리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거부터 어린 포유자돈을 대상으로 절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단미(꼬리자르기), 철분주사과 함께 일상적으로 절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자돈의 스트레스와 초유섭취 및 포유를 위해서 농장의 선택에 따라 절치를 하지 않는 곳도 꽤 생겨나고 있다. 절치는 생후 7일 미만의 포유자돈에 시행되어야 한다. 자돈의 송곳니를 자르기 위해서 클리퍼
글로벌 백신전문기업 '중앙백신연구소'에서는 양돈에 관한 농가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국내 유명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 강의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양돈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Q. “0000만 제대로 해도 포유자돈의 절뚝거림, 폐사 등을 막을 수 있다!” 자돈에게는 관절염, 근육농양, 보행장애, 포유 불량, 기립 불능, 패혈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견치처리, 단미, 거세, 주사 과정에서의 실수 때문입니다. 포유자돈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KBS의 '농장동물복지' 관련 뉴스 보도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KBS뉴스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전했습니다. 5일 산 채로 분쇄, 눈뜬 채 도살…우리가 먹는 동물들의 삶/수평아리는 분쇄기로…수퇘지는 마취 없이 거세(바로보기) 6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는 ‘동물 복지’…높은 장벽에 지원은 부족/소비자에게 너무 먼 ‘동물 복지’…“동물도 인간도 행복하게”(바로보기) 대상 농장농물은 주로 닭과 돼지였지만, 비중은 돼지가 더 많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KBS는 거세와 절치, 단미, 스톨 등 농장에서의 일련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의식 상태에서의 도축 실태를 돼지에서의 문제점으로 소개했습니다. KBS는 '거세, 절치, 단미 등의 시술에서 마취없이 진행되다보니 돼지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해 심지어 죽기까지 하며, 도축 시 상당 돼지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동물이 어차피 죽는 삶이지만, 최소 살아 있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반려
오는 10일부터 돼지를 포함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앞서 농식품부가 '19년 9월 입법 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 조명시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송곳니의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이번 개정 내용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별표 1)을 설정했습니다. 축사 밝기와 관련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明期)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명기는 밝은 시간을 뜻합니다.그러면서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정 암모니아 농도도 정했습니다.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하여 축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