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지난해 돼지고기가 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농식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이 적발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13.0%나 증가했는데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업체는 줄은 가운데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위반 단속 결과는 농관원이 지난해 개발한 신속 검정키트를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한 결과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가 408건인데
중국, 베트남 등의 불법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백여 개를 찾아 단속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의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게시물 106개는 식육 함유 가공품이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즉석조리식품 13개, 소시지 7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
제주도에서 불법 외국식품 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경검역에 헛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개 업체,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과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17 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지난달 시중에 유통된 무신고 축산물(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ASF 발병국가 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SF, 끝날 때까지 끝난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순입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