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서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였는데 축산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인하대학교 허윤석 교수팀과 함께 농장에서 가축을 출하하기 전 항생물질 잔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와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발한 항생물질 진단키트는 항원과 항체의 반응을 이용한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키트에 표시된 붉은 검사선이 옅어지거나 없어지면 항생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우유, 식육 등 축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의 혈액, 소변을 시료로 쓸 수 있어 농장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렙토마이신과 엔로플록사신 등 두 항생물질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다른 항생물질용 진단키트도 제작 가능합니다. 함께 개발한 항생물질 잔류량 판독기는 항생물질이 남아있을 것으로 나타난 진단키트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량이 3단계로 화면에 표시, 대략적인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검출된 물질의 잔류 농도에 따라 신호 세기 비율이 다른 원리를 연산 방식(알고리즘)으로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작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했는데 안심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373건에 대한 검사에서 1건을 제외한 372건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건은 계란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원충 제제인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먹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허용량'의 0.0005∼7.8%으로 나타나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