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일선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ASF 중수본)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 6,066호 양돈농장 가운데 휴폐업 상태의 농장(303호)를 제외한 5,763호에 대해 ’ASF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ASF 중수본은 지난 3월 ASF의 일반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건수로는 3,289건였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령 위반농장도 24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퇴비장 차단망(1,046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돈사전용장화·손씻기 시설(238), 멧돼지 기피제(227), 사람소독시설(187), 차량소독시설(81), 생석회 도포(45) 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구 분 주요 점검내용 허가기준 종축별 필수시설‧장비(사육‧소독‧방역), 적정사육면적, 위치기준 등 의무준수사항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거래상등록 등 기타 축산업 허가․등록자 보수교육 이수, 휴‧폐업 신고 등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의 직접 방문을 통해 실시됩니다.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의특별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방역시설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차량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수시)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 발생 이후 이들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해 정기정검(1~2회/월)과 함께 이번과 같은 수시점검(년 4회)을 함께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하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