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2.1)을 맞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번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40명)을 통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예외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고기는 축산물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산 소고기(2010년 12월 22일)와 마찬가지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어느덧 도입 8개월째인데요, 정부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입산 이력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및 지자체 이력담당 공무원 등을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편(수입돼지고기 추가)에 따른 사용방법 및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하반기 교육도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12회 실시됩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