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관련 기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공급(관련 기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국회에서 돼지 1만 두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국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 두, 가금류 5만 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행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한돈협회는 31일 의견서를 내고 개정 재검토와 함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를 한돈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재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에 따르면 먼저 협회가 주장한 법 적용의 헌법 위배(형평성, 비례의 원칙)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법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커 공공복리(발생 방지, 확산 차단)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역시설 세부 항목에 대한 수정 의견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외부울타리로 인정해달라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 양돈장에 대해 이른바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21일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와 내용면에서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시행일에서 크게 다릅니다. 1월 입법예고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셈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시행 후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내부울타리와 전실 설치 관련 지자체장·검역본부장과 협의가 필요한 단서 조항의 경우(아래 부칙 참조)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 후 2년 이내 기간에 적용됩니다. 전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인정,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 제출 시한은 이달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앞서 1월 입법예고에 이어 재입법예고이며, 과정에서 한돈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현재 ASF가 전국 확산 우려 상황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 오전 11시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브리핑은 공교롭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행사(관련 기사)가 종료된 바로 직후 열렸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부분에서는 일부 완화 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 차관보는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 도입과 생석회 강제 도포에 이어 이번에는 8대 방역시설의 전국 농가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법제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8대 방역시설의 온전한 설치와 운영 없이 돼지 사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의 일선 농가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멧돼지 확산에 대해서는 번번히 실패하는 상황에서 농장에게만 번번히 강화된 방역 조치를 강요하고 있는 농식품부를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에도 불구하고 ASF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농장에게만 지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관련해 한 농가는 모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관료의 폐해를 지적하는 말을 인용하며 농식품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체감규제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관료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탁상행정에 찌든 농식품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관련 목표는 모호합니다. 단지 '농장에서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