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오는 26일 제33회 올림픽이 다음달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더욱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당연히 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행사 기간 전 세계 수많은 선수 및 관계자, 관람객이 프랑스를 방문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접한 나라인 독일 서부지역에서 ASF 양성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서부지역은 헤세(Hesse)주와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주입니다. 라인란트팔츠주는 프랑스를 비롯해 룩셈부르크, 벨기에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폴란드와 인접한 동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ASF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4일 느닷없이 서부지역의 헤세주에서 감염멧돼지가 다수 검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누적 20건).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이른바 '지리적 도약'을 한 것입니다. 이어 이달에는 헤세주 내 9마리 규모의 작은 농장 사육돼지에서 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인접한 라인란트팔츠주에서도 감염멧돼지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9월 15일 가축분퇴비와 같은 부숙유기질비료 원료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남은음식물 건조분말'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가축분퇴비의 신뢰감을 하락시키며 가축분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이자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가축분퇴비 원료에는 가축분만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농진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가축분 퇴비의 저품질화을 초래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가축분퇴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 이들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7월부터는 개별 농가의 직접 열처리 급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직접 급여 농가는 외부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된 남은음식물을 받아 급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19일 환경부 앞에서 한돈농가와 산업관계자 2천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가집니다. 협회는 남은음식물(음식물류 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외부처리업체를 포함해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잔반돼지로 인해 이래저래 한돈산업이 돈가 및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ASF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