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대구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 폐쇄가 이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지난 26일 고령축산물공판장을 찾아 비규격돈 도축시설을 점검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시가 내년 3월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시설 폐쇄를 발표함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모돈 등 비규격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도축시설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현재 처리수준이 일 최대 50여 두에 불과해 대구도축장이 폐쇄될 경우 경북 양돈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북도는 안동시에 건설 예정인 안동축산물유통센터에 비규격돈 도축시설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공은 빨라도 2024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양돈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점검을 마친 농수산위원들은 “안전하게 도축시설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면서 함께 배석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에게 “고령도축장의 비규격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동축산물유통센터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 대구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불과 한 달을 남겨두면서 여기저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7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완료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연일 관내 양돈농가에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내년 백신지원 사업,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7대 방역설치를 안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육제한 내지는 농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치 계획서를 내는 농가에게는 일정 정도 기한을 유예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최근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7개월 만에 재발생한 가운데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과 가금산업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육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3건입니다.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11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등입니다. 앞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3일에는 전북 부안, 9일에는 전북 정읍 등의 야생조류 및 분변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생조류에서 사육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양성농장 조기 발견과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기본으로 하고, 발병 양상에 따라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으로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관련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신고기한을 2~4년 전격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먼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토록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관리하
정부의 이른바 '막가파식 예방적 살처분'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관련 살처분이 계기이지만, 법 개정 시 ASF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498)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3.10)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는 224건이 발생해 산란계, 육계, 오리 등 모두 2,904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과정에서 정부는 무 자르듯이 '반경 3km 룰'을 적용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3km 내에 위치하는 가금농가는 전염병 확산의 사전 대응을 명목으로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확산 가능성과 실제 관련있는 농가의 형태, 전염병 관리 실태, 사육장의 위치와 지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와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