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미생물, 농약, 잔류동물약품 등으로 식품안전 위해가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앞으로 정육점은 직접 만든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방문판매원을 통한 신선 축산물 배달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현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육점에서 만든 수제 소시지를 지역 호프집이나 식당 등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현행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유류
정부가 축산물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로 '축산물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등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최근 잇따른 축산물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12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가 확대되고, 도축 전 가축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도축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대된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로는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난 것이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축 전 위생 조치 위반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업 영업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
앞으로 돼지 출하 시 항생제의 휴약기간 준수 및 올바른 사용 등 식품안전 측면의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듯 합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계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유통되는 등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업자, 즉 농장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나아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가 일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4월 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3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42조).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공표와 조치 등이 수입·판매 영업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영업자의 이물(異物) 보고의무화를 개정을 앞두고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들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바로가기).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의
축산물은 먹거리로서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관련 법을 위반한 14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이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 입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