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원산지 점검에서 4백여 곳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 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개소, 기타 90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514건)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8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87건)의 경우 거짓표시가 58건, 미표시가 29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춘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병기해 단속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910kg(금액 1,960만원)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1.29일)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쌀·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소고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합니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40대 A씨는 부산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9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간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는 36톤, 소고기는 5톤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8년 비슷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식육판매점에서 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
경기도 안양 소재 A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51,772kg / 위반금액 60,315만원),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 품목으로는 43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 394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업체 39개소, 소매업체 38개소, 식육판매업체 24개소, 기타가 46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돼지고기는 7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기타 138건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박성우 농관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그리고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19일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이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원산지 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추석(9.17)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정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19일(월)부터 다음달 1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됩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합니다.
제주도의 한 음식점,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1,239.71kg / 위반금액 4,016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