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