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는 '국산(國産)', 한돈은 '국내산(國內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SNS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키운 농산물 가운데 품종이 우리나라 것이면 '국산', 우리나라 것이 아니면 '국내산'이라고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우고기는 우리 고유 품종인 한우로 만들었으니까 '국산'이지만, 한돈은 외래종 돼지를 키워 만들었으므로 '국내산'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농산물에 있어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 또는 시도(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돈은 한우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에서 '국산' 또는 '국내산' 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돼지(생축)는 어떨까요? 국내 도축 후 모두 한돈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별표3)에 따르면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농협이 지난 2017년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협이 직접 기획, 개발, 관리하는 PB(자사상표)브랜드입니다. 제조는 제3자가 하고, 농협이 농협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가운데 한돈 대신 '수입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해 만든 제품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오케이쿡 크리스피 핫도그'입니다. 소시지 원료인 돼지고기를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료인 돈지방까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농협'이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적이어서 여전히 농협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도 상당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외국산으로 도배된 식품을 농협이 만들고 농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수 브랜드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농협이 포장지만 한글인 외국
최근 정부가 실시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국내산'으로의 허위 표시가여전한 가운데 특이하게 '스페인산이 아닌 수입돼지고기'를 '스페인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베리코로 대변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인기를 짐작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게시해 판매한 곳이 49개소,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10개소 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유형(49개소)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위반건수 외국산 국내산 34 외국산 국내산, 외국산 혼합 7 외국산(예, 미국, 칠레) 다른 외국산(예, 스페인) 5 국내산 제주산 3 합계 49 원산지를 위반한 49개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전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건으로 전체 중 69%에 해당합니다. 국내산·외국산 혼합까지 포함하면 41건, 84%
농축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항상 1위는 '돼지고기' 입니다. 정부는 수입개방화로 인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 관련 제품 판매자나 음식점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제품이나 원료의 원산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국내산), 돼지고기(미국산), 돼지고기(스페인산) 등이 예입니다. 한편 '외국산'이라고 표기가 된 곳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등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나저나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 표기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