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포천농장 ASF 상황이 9일 기준 3주를 경과한 지금, 앞으로 추가 발생 없이 조용히 마무리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생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 긍정적인 사례를 남겨 향후 방역정책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이동제한 규정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관련 기사). 포천농장 3곳 발생 상황 정리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A농장(12,741두 규모)은 이틀 연속 모돈 50마리가 폐사하자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를 하였습니다. 20일 새벽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사육돼지 역대 #33)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어 29일 A농장과 동일 법인인 B농장(10,218두 규모, 포천 창수면)은 이틀 연속 모돈 4마리가 폐사해 의심축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30일 새벽 검사 결과 양성(#34)으로 판정되었습니다. B농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으며 앞서 실시한 예찰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다음날인 31일에는 A농장과 다른 동일 법인인 C농장(9724두 규모, 포천 영중면)이 예찰 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되어 발생농장(#35)으로 분류되었습니다. C농장은 A농장과
30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포천 사육돼지(9,250여 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농장과 매우 인접한 농장 1곳의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포천시의 보도자료와 돼지와사람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0일 포천시는 "창수면 소재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 218두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체처리는 액비저장조 4기를 설치해 매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천 발생농장 돼지가 당초 9,250여 두인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포천시가 밝힌 전체 살처분 규모 10,218두 가운데 나머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 돼지인 셈입니다. 600여 두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정보도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입니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 최근 입식을 막 시작하는 참이어서 전체 사육규모(모돈 1000두 사육 규모)에 비해 현재 돼지 숫자는 적지만 모두 번식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돈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번 발생농장을 지나야 가능해 사실상 한 농장이라는 판단이 예방적
이번 경기도 포천 양돈농장 ASF와 관련해 발생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 1곳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려했던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ASF 경우 이동제한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확산 저지 수단입니다.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없길 바랍니다. 포천시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장은 발생농장 농장주의 비육농장입니다. 창수면에 위치해 있으며, 발생농장의 돼지 일부가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다음날인 21일 살처분이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천 ASF와 관련한 살처분 농장은 2곳으로 늘었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영중면 발생농장 1만 2,741마리와 창수면 비육농장 2,598마리 등 모두 1만5천3백 마리(15,339)에 달합니다. 포천시는 발생농장 돼지는 액비저장조 방식으로 매몰 처리하였으며, 비육농장 돼지는 랜더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 예방적 살처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농장주의 남은 다른 농장(경기 7곳?)을 포함해 방역대(반경 10km) 및 역학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ASF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 질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곡(쌀)과 한우 등과 연관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유일하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ASF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홍 의원은 환경부의 부실한 멧돼지 관리를 지적하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ASF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식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환경부도 참여하고 있는 등 잘 하고 있다"라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전 농식품부의 일관되고 형식적인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어 홍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농장에서 ASF 발생 시 500미터 내 농장 돼지에 대해 정부가 살처분을 실시하는지 물
올해 돼지농장에서의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이 일상화되면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2년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ASF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산발적인 농장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21년과 '22년 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각각 5곳과 7곳입니다. 이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은 각 1곳씩 모두 2곳에 불과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년간 12곳의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가운데 2곳의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4곳의 농장 발생에 예방적 살처분은 13곳의 농장에 대해 실시되었거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양상입니다('19년 14농가 발생에 225농가 예방적 살처분). 1월 포천과 철원 농장 발생에서는 가족농장 3곳과 500미터 인근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김포 농장 발생에서는 동일한 진입로를 사용하는 농장 1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양양 농장 발생에서는 같은 양돈단지 7곳의 농장과 인근 3~10km 농장 1곳 등 모두 8곳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16일 결국 양양 양돈단지 내 7개 농장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양양군은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최근 3일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이 4일 만에 바뀐 것입니다. 또한, 양양군은 양돈단지 밖 1개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동의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양양군 답변대로라면 예방적 살처분 후 양양군 내에는 사육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는 셈입니다. 해당 농장은 비육농장(750마리 규모)으로 지역 내 단지 밖 유일한 양돈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양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위치해 있어 단지 내 비발생농장과 함께 방역대(10km) 농장에 포함되었지만, 그간 예방적 살처분 논의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방적 살처분에 전격 포함된 것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질병 확산 차단'입니다. 하지만,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살처분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 양양군 양돈단지 내 7농가 돼지 2만 마리(20,475)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들 2만 마리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ASF 확산 차단을 이유로 이전까지 농식품부는 236농가 36만 2천 5백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적 살처분 돼지 가운데 바이러스가 검출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양양 양돈단지 돼지를 살처분하면 전체 예방적 살처분 규모는 243농가 38만 3천 마리로 늘어납니다. ASF 예방적 살처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