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고양시 소재 식육판매업체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해 형사입건 조치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돼지고기의 위반 적발건수가 15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건은 전체 위반건수 538건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열에 셋이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단속 기간 19일간 하루 8건 이상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듯 돼지고기 위반건수 실적이 많은 이유는 실제 위반하는 사례도 많지만, 농관원이 개발한 신속 검정 키트 덕분입니다. 해당 키트는 현장에서 5분 이내에 국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돼지에게는 CSF(돼지열병) 항체가 있다는 점을 착안해 개발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외 위반건수가 많은 품목은 배추김치(101건),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6일 마포구 돼지갈비전문점 ‘원조조박집’을 운영하는 '조박(제이비온)'과 도드람한돈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상일 도드람푸드 대표이사와 조형일 조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경영진 등이 함께했습니다. 원조조박집은 1984년 마포에 터를 잡고 2대째 운영하는 돼지갈비 음식점입니다. 최근 원조조박집의 정성과 자존심이 담긴 양념육을 전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이 증가하고, 집밥 열풍이 지속되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박은 수요 증가에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드람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조조박집은 판매하는 돼지갈비 제품의 원료로 도드람한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드람은 도드람한돈의 안정적인 제조와 양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조박은 운영중인 ‘원조조박집’의 온∙오프라인 제품의 원료로 도드람한돈을 사용해 안정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도드람푸드 대표이사는 “외식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
정부가 올해도 설 명절(2.1)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판매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행위는 지난해 5월 농관원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가 활용됩니다. 설 명절 원산지 단속에는 처음으로 이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점검에 앞서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로봇 처리 자동화, 21.12월 개발)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가 지난 5월부터 현장 적용 결과 단속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농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있어 양념갈비나 특수부위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해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정키트 개발로 원산지 판별이 현장에서 5분 이내로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돼지고기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찾아내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21개 적발 사례 가운데 경북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자(위반물량 2,460kg)와 경남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국내산 재료로 둔갑시켜 돼지국밥을 제조한 음식점(위반물량 1,600kg) 등이 검정키트로 적발한 사례입니다. 이들 모두는 형사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정키트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단속 활용과 홍보를 통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농관원이 상반기 1~6월까지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모두 1,77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