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오는 6월부터는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수나 사용방법 등을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선 도축장 등에서 소독제의 희석배수 준수가 미흡한 것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발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관련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번 개정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사용 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 등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 적용은 오는 6월 12일부터 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19.6.12)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