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악취관리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입니다.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자는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육 폐쇄 명령을 받을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