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라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해 더 싼 식품·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전날보다 152원 오른 524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돼지고기'가 '소고기'를 제치고 국내 가장 많이 수입된 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수입량은 185만 톤으로 전년('21년 161.5만) 대비 14.5% 증가,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4.5%는 최근 5년 평균 증가율(2.6%)보다 약 5배 이상(11.9%p) 높은 수준입니다. 축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돼지고기'입니다. 지난해 총 59만 4천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47.2만) 대비 25.9% 증가한 양입니다. 이어 소고기(53.3만), 닭고기(19.6만), 자연치즈(15.1만), 혼합분유(6.2만)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년인 '21년 소고기(52.1만), 돼지고기(47.2만), 자연치즈(13.6만), 닭고기(12.7만), 혼합분유(6.1만) 순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돼지고기(25.9%)와 닭고기(54.0%)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작년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고, 수입선 다변화(독일산 돼지고기→다른 유럽국가산으로
ASF가 이미 경기·강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 식품을 통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해외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ASF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유통된 해외식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국내 외국 식료품 판매점에서 수거된 돼지육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부분 해외식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예는 공항·항만 내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54건)과 국제우편물(2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은지난달31일부터 지난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100개소를 대상으로‘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밀수축산물 및 식품153종을 판매한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축산물8종(6개소)과 일반식품145종(19개소)등 총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5개소를 포함,총20개소 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는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C업소 입니다. 이 업소는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