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독일산 돼지고기가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은 17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우려됩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20년 9월 ASF 감염멧돼지가 독일 내에서 발견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면서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독일 내 16개 식육 가공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정식으로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 실적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량은 113톤 정도(17일 기준)입니다. 부위는 모두 냉동 삼겹살입니다. 해당 물량은 전체 수입 돼지고기 규모에 비교해 매우 작은 양이지
정부가 마침내 벨기에를 ASF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정식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1023일 만의 해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는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등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실제 수입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가공품만 수입 가능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달부로 해지되어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ASF 박멸을 공식 인정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곧바로 우리 정부에게 돼지고기 수입금지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8년 9월 13일(현지 기준) 벨기에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되자 즉각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식육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달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만 33개월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국내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17년 기준)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 9천 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천 2백여 톤이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유럽연합이 벨기에의 ASF 청정화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달 12일 ASF 박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 건강 및 식품 안전 위원회(Health and Food safety)는 지난 19일 투표를 통해 벨기에가 자국 영토에서 ASF를 근절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벨기에에 관한 모든 제한 조치를 20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는 '18년 9월 룩셈부르크 주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이후 ASF의 근절을 위해 EU 수의 응급 전문팀 배치, 강화된 수동 감시(폐사체 검사), 인식 제고, 모든 이해관계자 및 주변국 간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12개월 동안 바이러스의 순환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서 벨기에는 '19년 체코에 이어 자국 영토에서 ASF를 근절한 두 번째 EU 회원국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벨기에 ASF 청정화' 공식 인정에 따라 벨기에는 조만간 유럽연합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이 보다 자유롭거나 신규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ASF가 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