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년 3월부로 농가에서 축산 퇴비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부숙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부숙도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함이 있습니다(생물학적 측정법 5일 이상, 콤백·솔비타 측정법 1회 기준 2.5~4시간).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퇴비 부숙 정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센서) 기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부숙도 판정범위를 설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 기반 부숙도 측정장치'는 기체 농도 측정 감지기를 이용해 퇴비 무게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체 농도를 부숙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1회 측정에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기계적 측정법 소요시간의 1/6~1/4 수준입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장치는 오차도 적습니다. 기존 측정법은 시료를 부피 기준으로 투입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새 장치는 시료를 무게 기준으로 투입, 측정자 사이의 시료량 오차를 줄이고 판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 설정한 부숙도 판정범위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발생량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퇴비 1,000여 점을 기존의 기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실시됩니다. 농경지에 살포할 퇴비는 축사면적에 따라 부숙기준을 준수(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1,500m2 미만 부숙중기)해야 하며,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성분검사(허가규모 년 2회, 신고규모 년 1회)가 의무화됩니다. 검사 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자가검사와 실험실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관련 기사)는 농가에서 퇴비의 색깔과 형상, 냄새, 수분 등으로 퇴비의 부숙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다소 주관적인 평가법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검사법은 실험실 검사입니다. 실험실 검사법에는 기계적 검사법과 종자발아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적 검사법은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콤백과 솔비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콤백은 미부숙에서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까지 5단계 판정법이며, 솔비타는 전체 8단계(1~8)로 부숙도를 판정합니다. 이들 모두 측정 방법은 간편하나 함수율이 40% 미만인 시료의 경우 이를 5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