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관련 기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축단협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질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라 정부의 책임전가는 농가 권리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다. 이는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모든 질병 발생이 농가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농장 방문 시 소독 등의 절차를 위반해 병이 확산·전파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살처분 매몰비용 등을 해당 위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향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조치 등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한 비용(살처분처리비,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 적용 시 이로 인해 정부와 위반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 부여(안 제17조의6
지난 2018년 발생한 PED 감염 자돈 분양 피해 사건에 대해 종돈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16일 'B 종돈장은 A 농장에게 8천 3백만 원과 그간의 이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농장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B 종돈장과 A 농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말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자돈 300두를 분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농장에서 PED가 발병했는데, A 농장은 B 종돈장이 PED에 감염된 자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며, 이 때문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종돈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모두 A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은 'B 종돈장이 A 농장에게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은 A 농장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는 A 농장도
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지난 2015년 1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양돈농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명 '구제역 물백신'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자 '헤럴드경제'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충남 홍성과 보령 소재 44개 양돈농가가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다음해 4월까지 모두 185건(돼지 180건, 소 5건)이 발생했고 돼지, 소 등 모두 17만여 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백신(O 마니사)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진천 바이러스와 기존 백신 간의 상관성(매칭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내 당시 구제역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