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ASF 관련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됩니다(사육규모 따라 67~337만 원). 수매 후 15개월만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농가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희망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이 '희망 수매'였지 돼지·분뇨·차량에 대한 이동제한하는 고립화 조치로 사실상 전두수 '강제 수매'를 당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이후 다른 살처분·도태 농가와 함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ASF 사태로 살처분 피해 양돈농가가 수백에 이르면서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농가당 60여만 원? 설마...말이 돼??" 생계안정자금의 정확한 규정상 표현은 '생계안정비용' 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돼지열병, ASF 등을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가축을 위탁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 일정 재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취지의 제도 입니다. 문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모와 범위, 지급기한 등 모두 문제입니다. 대다수 양돈농가 생계안정비용은 67만원 수준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상향 조정되어 현재 기준은 337만 원 입니다. 이를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1~1200두 규모의 농가의 경우 337만 원 전체를 받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농가는 규모에 따라 80~20%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