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지난 3월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동물용의약품 관계기관 및 산업체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간 온라인(ZOOM 영상회의)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동물약품 제조‧수입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150여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4월 두 차례 교육에서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GCP 역량 강화 ▶동물용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한 KVGMP 역량 강화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교차 오염 방지 관리 등을 주제로 교육합니다. 5월 두 차례 교육에서는 ▶일본의 동물용 백신 시드 로트 관리제도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법 검증 방법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외품 개발 향상을 위한 동물용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을 안내하고, 방역용 소독제 효력시험 개선 방안 등도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앞으로도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며,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
들어가며 여름철 농장의 골치 덩어리 중 하나는 파리(Fly)이다. 파리는 매년 축사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가축의 분뇨가 영양분과 수분이 많아 파리 유충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파리는 10만여 종, 한국에만 1천 4백여 종이 존재하며 병원균을 옮기는 병원성 파리는 약 20여 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파리는 ‘집파리’인데 가축이나 작업자에게 전염병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전파하기도 하고, 축사의 관리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며 작업의욕을 감퇴시키므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해로운 곤충이다. 파리의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맛있는 것이라 판단되면 사람을 피해서 계속 달라붙으며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므로 살멸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파리는 항온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온이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한다. 체온이 변화하면 몸의 대사 속도가 달라지고 몸의 운동능력도 변화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대낮에는 파리들의 속도가 빠르고 파리들의 눈치도 빨라서 사람이 파리를 잡기가 힘들지만, 온도가 낮아지는 아침이나 저녁에는 파리들의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느리게 날아 다니므로 손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여름은 파리가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제주시가 천적 곤충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파리 구제 사업에 나서 화제입니다. 제주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해충 파리에 대해 살충제가 아닌 천적 곤충인 ‘배노랑금좀벌’을 6월부터 9월까지 축산농장에 보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의 친환경 해충구제 사업은 배노랑금종벌이 파리 번데기에 알을 낳고 번식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알-성충의 생활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파리 유충은 사멸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 육계 및 돼지농장에서 해충구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한림읍 명월리 소재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9월 중 모두 5회에 걸쳐 파리 번데기에 알 형태로 기생 상태인 ‘배노랑금좀벌’ 봉지를 공급하여 파리 해충을 집중적으로 구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농가 선호도, 경제성, 구제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친환경적(천적 곤충 등) 방법으로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
지난해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각각 2호, 719호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01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66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측면에서, 유기는 우유, 무항생제는 계란, 닭고기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등 품목 간 생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소비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200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년 기준 전체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수는 106호입니다. 최근 5년간 농가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젖소(54호)와 한우(35호)가 대부분입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적으로 불과 2호로서 '14년(6호)보다 4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9일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 소독제 및 항생제 사용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0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심포지엄'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호서대학교 정상희 교수, CTC바이오 오성창 상무, 검역본부 소속 연구관 등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업체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산업동물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을 소개하고(관련 기사), 소독제 효력시험 효율화를 위한 연구 결과, 항생제 내성 현황 및 적정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호서대 정상희 교수는 산업동물에서 살충제 효력시험 지침이 지금까지 정립되지 않아 유효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발로 살충제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검역본부 정우석 연구관은 가축방역용 소독제 허가를 위하여 대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효력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역본부 임숙경 연구관은 국내 가축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당국 등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국내 소, 돼지, 닭 등 가축에는 파리, 모기, 옴 등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가축용 살충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효력시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합동으로 최근 개발하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먼저 국내 대표 산업동물(소, 돼지, 닭)에서 자주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였습니다(소 8종 꼬리소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단코소이, 긴코소이, 푸른소코이, 집파리, 흡혈파리, 흰줄숲모기; 돼지 2종 돼지 이, 돼지옴; 닭 1종 닭 진드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 시험 10종을 마련하였으며,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오는 12일부터 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단순'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자로 개정공포(시행일은 12일부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설정대상이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되고, 이들 제품 사용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판매한 자(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는 이들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경고 및 업무정지(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구매 시 '거래내역의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은 지난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관련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 입니다. 현재 동물용 호르몬 제제, 항생(항균) 제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의 거래 내역의 기록·보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품목이 추가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등을 양돈농가 등에 판매할 경우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에 앞서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를 통해 제품의 명칭과 성상,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및 금기사항, 휴약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 잔류사고 예방 관련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난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하였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곤충 등을 직접 죽이는데 사용하는 바이오사이드제를 연구하는 부서가 설치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약품평가과에 소독제, 살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동물용 바이오사이드제 및 기타 동물용의약외품 등 생물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바이오사이드제 연구실’을 설치하여 금년 8월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바이오사이드제 연구실은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효력시험, 안전성․유효성 평가, 품질관리 및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 바이오사이드제(소독제, 살충제, 세정제 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및 인체 겸용 의약품 등 기타 동물용 의약외품의 규격․기준, 시험방법 및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대균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바이오사이드제 연구실 신설을 계기로 방역용 소독제 뿐만 아니라 동물용 바이오사이드제의 평가 강화를 통해 동물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