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추 부총리는 확대 계획을 3만 5천 명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영구취업비자 성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선발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선발인원을 지난해 2천 명 대비 15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지난 '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해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을 체류 기간 문제없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새 비자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이하 점수제 비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작년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
'경기도 양주의 “K농장”은 방문취업 중국동포 1명을 고용해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농장을 운영해 왔으나, 해당 동포가 4년을 넘겨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게 쉽지 않은 가운데 중국 동포의 출국 날짜가 가까와 옵니다. K농장은 어찌해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능력만 있다면 한국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바뀝니다.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어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