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돼지고기 수입량은 6.2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실적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최종 집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지난달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5969원으로 전달(13.1%)뿐만 아니라 지난해(7.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높은 생산비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량 역시 지난달에도 역대급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돼지고기 수입량(6.28일 집계 기준) 4만2천톤으로 전월 대비 8천톤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20.2%). 하지만,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천톤이 증가한 수준이며(3.3%), 역대 6월 중 가장 많은 수입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전년동기 대비 수입량 증가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관련 기사). 고물가·고금리 속 돼지고기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입량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둘 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하반기 돼지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21일 충남 부여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주최의 '전국 한돈 지도자 연수회' 행사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농가가 참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 여러 명이 초대되어 농가와의 정책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농가로부터 나온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할당관세'였습니다. 정확히 올해 정부가 돼지고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캐나다산,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농식품부 담당자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물가 상황에 따라 기재부가 할당관세를 언제라도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할당관세 결정 여부는 농식품부가 아니라 기재부 소관이라고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한 시행하지 않도록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가 할당관세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협회장으로서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연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당관세는 기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강한 정책의지이기 때문입니다.
26일 정부의 돼지고기 4만 5천 톤 규모의 하반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 결정(관련 기사)에 대해 같은 날 대한한돈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협회는 할당관세는 정책 오판이며,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불러와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육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했더라도 EU의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수출국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독일 내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의 정식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입 금지 조치 후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EU산 동﮲축산물 수입에 있어 이른바 '지역화(Zoning 또는 Regionalisation)'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인정을 바탕으로 한 축산물 수입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주 지역이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는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어 그 의도가 뻔합니다. 자국 농업과 농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