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전남 영암과 무안의 소 사육농장 16곳(발생건수 14)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재 열흘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없지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일부 발생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부실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강화와 별개로 평상시 방역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잠정 조사 결과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봐주기 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돼지와사람이 16곳 전체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을 집계한 결과 농장당 평균 지적사항은 3개 이하(2.7)였습니다. 1개만 지적된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2개 지적된 곳은 4곳입니다. 3개가 지적된 곳은 5곳이었습니다. 4개는 3곳이었습니다. 5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며, 1곳이었습니다. 시설관리에 전혀 미흡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정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소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명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산업 내부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럼피스킨병' 명칭 대신 '럼피스킨'이라는 약칭 위주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이 부르기 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OOOO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자에서 주는 어감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AI(에이아이)'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돈산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7.13 기사 보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관련 기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같은 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도태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고병원성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라는 시행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돈(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보상급을 지급할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기준 위반 행위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발생농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 보상금을 전부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제2호 카목 5에 의거,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게 법령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그 밖의 방역기준'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정한 방역기준 가운데 전실, 일제 입식·출하 기준, 신발소독조,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등의 항목을 제외한 방역기준을 말합니다. 전체 방역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