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 소재 A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위반물량 51,772kg / 위반금액 60,315만원),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 품목으로는 43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 394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공업체 39개소, 소매업체 38개소, 식육판매업체 24개소, 기타가 46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돼지고기는 7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기타 138건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박성우 농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추석(9.29)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386개소를 품목별로 보면 모두 461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상 위반품목 4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습니다. 위반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이번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돼지고기가 전체 73개 단속 품목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하고, 단속 실적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모두 399건(73개 품목, 33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12건), 배추김치(58건), 쇠고기(31건), 닭고기(20건), 떡류(18건), 두부류(14건) 순으로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위반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반건수 4건 가운데 1건 이상(28.1%)이 돼지고기입니다. 또한, 이번 돼지고기 위반 112건은 지난해 추석 돼지고기 위반 62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순 위반 사례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올해 첫 도입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덕분이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검정키트를 통해 이제 현장에서 5분 이내, 그것도 양념육까지도 판별이 가능합니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적발실적(거짓표시+미표시)는 974건이며 물량으로는 654톤 입니다. 전체 적발건수(4722건) 5건 가운데 1건이 돼지고기 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722건)는 전년대비(4514건) 208건이 늘어 4.6% 증가했습니다만, 돼지고기 적발건수는 95건이 줄어 8.9% 감소했습니다. 돼지고기의 적발건수는 최근 4년 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농관원의 단속기법도 과학화되고, 특별사법 경찰관 등의 단속 역량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화학적 검정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순입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