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6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PED는 모돈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PED 발생주의보는 최근 실시한 전국 모돈의 PED 항체가 조사(8~9월 329개 농장 1천 마리 샘플)에서 28.6%로 전반적으로 낮고,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PED 발생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전체 115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소강상태이지만,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재유행 재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역본부의 판단입니다. 검역본부는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서 발생한다"라며, "PED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돈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백신(G2b타입) 접종과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아울러 농장주(관리자) 등이 축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전용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돼지소모성질병 민관학
경남도(관련 기사)에 이어 경기도가 'PED(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지 양돈농가에서 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에서 PED는 지난 '21년 6건, '22년 16건, '23년 5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월~2월 사이 벌써 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는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올바른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PED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
제주도의 PED(돼지유행성설사병)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제주 농가들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초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성산과 구좌, 한림 지역 농가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6월 현재 제주도내 PED 발생건수는 7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 15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입니다. 게다가 현재진행형입니다. 76건은 58농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8농가는 제주 전체 농가(255호, 통계청 3월)의 22.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재해보험 미농가를 중심으로 병 발생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PED 발생농장 숫자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미 올해 4농가 가운데 1농가 꼴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도내 가축운송차량 바퀴에서 바이러스가 심심찮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농가들은 P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8일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제3종 법정전염병인 PED는 지난 2월 말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두 4건(성산1건, 구좌1건, 한림2건) 발생입니다. 이전 가장 최근 발생은 지난해 10월(1건)이 마지막으로 4개월 만에 재발병한 셈입니다. 제주도에서 PED는 2004년 이후 10년 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농가의 백신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4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PED 발생건수는 15건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현장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지도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의 PED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8일 돼지유행성설사(이하 PED) 발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PED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자돈에 감염 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고 특히, 포유자돈은 탈수로 대부분 폐사를 유발합니다. 일부 회복되더라도 온전한성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감염 농장은 순환 감염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충남과 제주에서 각각 2건(논산, 예산), 7건(제주, 서귀포) 등 모두 9건의 PED가 확인되어 8월과 9월, 각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PED가 더욱 유행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PED 발생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PED 발생 건수는 모두 152건(26,454두)입니다. 2016년(82건)과 2017년(101건)과 비교해월등히 높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PED 발생주의보를 이미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PED 감염 예방 행동 요령(출처: 대한한
제주특별자치도가돼지유행성설사병(이하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 이하 시험소)는 이달들어 최근 도내 한림읍 2곳과 대정읍 1곳 등 양돈농가 3곳에서 잇따라 PED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최근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저하로 PED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것과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험소 측은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PED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710-8541~2)로 검사의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PED 발생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PED 발생 건수는 모두 137건(26,312두)입니다. 2016년(82건)과 2017년(101건)과 비교해월등히 높습니다. 지역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