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 안에는 그간의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가운데 17개가 수용되었고 20개는 수정 수용, 7개는 거부되었습니다. 정부는 '전면 또는 일부 수용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며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3과제).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
축산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무기한 농성과 별도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62명의 축산농장주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를 통해 축산인들은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3월 25일부터는 미허가 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미허가 축산농가와 함께 상경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로 축산농가를 속여온 정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만하지 말고 미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더 변화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장차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장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변화의 시작은 정부' 그리고 '국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축산인들은 세종 정부종합청사의 천막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관계 부처의 태도는 완곡하기만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원칙'만을 내세웁니다. 관계부서마다,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십인십색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워크숍 모두 발언 일부를 들려 주고 그리고 작금의 무허가축사 이슈에 대해 곱씹어 보기를 권해봅니다. 축산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70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외 27개 축산단체장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축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임을 강조'하고 '축사만 적법화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온다.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