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이번 집중호우 와중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양돈농가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천은 최근 폭우로 도로유실, 제방 붕괴, 산사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광범위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관내 소재 돼지 사육시설에서 최근 집중호우를 틈타 불법으로 야간에 가축분뇨를 유출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2개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벌칙의 최대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고발 의뢰해 적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돼지사육시설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바다 건너 제주의 액비 살포 금지(관련 기사)와 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기사) 등의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역시 그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제주시는소중한자원인지하수가가축분뇨로인해더이상 오염되지않도록하기위해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행정처분을할계획이라는것입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가축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지않은농가에대해사용중지등행정처분시,현재사육중인가축처분의곤란등농가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허용범위내에서과징금으로대체해처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처리시설에유입하지않은상태에서인근하천으로유출되거나,축사내부를청소하면서가축분뇨와함께인근도로에유출되는경우에 사용중지 대신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앞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과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하지못하게하는처분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가축분뇨불법배출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히처분해나갈방침”이라고전하며,“축산농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