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양돈농장 2곳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2건)를 비롯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의 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2개소), 액비 살포기준 위반(2개소),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4개소),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1개소) 등입니다. 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불법 분뇨 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장 인근 밭 소유주 및 마을 주민의 축산악취 민원이 18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전체 민원(829건)의 22%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A농가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산되며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4월과 5월 휴대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하고 국내입국해외여행객 등이 휴대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ASF 발생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의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일제 개장검사 및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자 휴대축산물을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