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위생평가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
충남 서산시에서 돈가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는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돼지고기 121kg를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돼지고기는 돈가스로 만들어져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앞서의 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사례를 포함해 모두 195곳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우리 군 장병들에게 더 많은 돼지고기가 급식으로 제공됩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장병 영양섭취기준’을 개정하여 신세대 장병들에게 보다 건강한 군 급식을 제공하고, 장병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맛있는 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군 급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품목의 급식량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만드는 돈가스(1회 110g)는 연 24회에서 30회로 늘어납니다. 탕수육은 4회(1회 100g)에서 6회(1회 110g)로 횟수와 함께 1회 급식량도 증가합니다. 또한 햄슬라이스(1회 100g)는 연 10회에서 11회로 1회 역시 늘어납니다. 참고로 육류 중 횟수를 기준으로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단연 돈가스입니다. 금번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사업에 따라 보다 많은 한돈의 소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군은 급 급식 개선에 있어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에 따라, 장병 1인당 1일 총 섭취열량은 다소 하향조정(3,100 → 3,000kcal)하고 섭취열량 중 단백질 섭취 비율은 상향조정(15 → 17%)하여, 열량은 낮추되 영양은 높인 양질의 품목들을 급식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