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도축·출하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출하시스템’은 기존 ‘e작업반장’을 고도화한 것으로, 축산물원패스 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에 농가나 가축 운송기사가 출하 신청을 할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손쉽게 출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된 농장정보, 예방접종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축장 담당자는 전자출하시스템 웹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제출하고 주간 도축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인 ‘등급판정 상황’을 출력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했다면, 이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통해 도축 및 등급판정 두수 등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제출·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축장에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대상 축종 확대, 축산 인증정보 연계 강화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서
지난 28일 세바코리아 주최의 한 세미나(관련 기사)에서 신현덕 원장은 돼지 회충 진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신 원장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MSY 27두 전후의 생산성적이 매우 좋은 농장입니다. 최근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급사가 발생, 흉막폐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도축검사 결과 비육돈 절반 가까이에서 전형적인 간 백색 반점(관련 정보)이 발견되어 '돼지 회충'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신현덕 원장은 돈군 호흡기 진단에서 기생충 감염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한돈산업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곱지 않습니다. 특히나, 돼지를 실은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도축장 이동 돼지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대한한돈협회)에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영덕·파주 농장 ASF 발생과 관련 ▶접경지역 및 경북 등 19개 시군에 대한 양돈장 예찰 강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 ▶시설·관계자 등 대상 차단방역 수칙 등 지도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현행 출하차량은 돼지가 실려 있든 없든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최소 2장)이 있어야 돼지 도축이 가능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출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에서는 농장에서 돼지를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김제FMC'가 8월부로 준공 5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FMC는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에 따라 품질과 위생을 모두 갖춘 축산물 공급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육가공센터(도축장)로 설립됐습니다. 김제FMC의 설립으로 도드람의 전국 도축장 가공두수 및 시장점유율은 2017년 2.5%에서 2022년 5.1%로 증가하며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도드람 전체 사업규모도 60%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한, 육가공센터 견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축산 강국인 유럽의 육가공센터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홍콩 등지에서도 김제FMC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FMC의 견학 횟수는 준공 이래 11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축산관계자들이 김제FMC를 찾는 데에는 김제FMC의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라인(One-line)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축부터 가공, 유통, 폐수처리까지 자동화설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며 작업자의 손이 제품에 닿는 횟수를 최소화 해 위생적입니다. 물류자동화창고 운영을 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의해 발생하는 E형 간염은 공중보건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익히지 않은 고기나 축산물가공품 섭취를 통한 식품을 매개로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행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병률 등 표본적인 자료는 없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E형 간염 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위해 2018년 11월에서 2020년 2월까지 광주 지역 도축 돼지 및 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E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 및 항체 검사를 통해 HEV 감염률을 파악하여 돼지농가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유통 축산물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람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도축 돼지의 시료는 항원검사를 위한 분변과 항체 검사를 위한 혈액, 가공품 시료는 광주 내 유통이 많은 3곳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살균 및 비살균, 품목류(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식육추출 가공품) 원료육 원산지에 따라 나누었다. 도축 돼지의 분변은 광주, 전남, 전북 소재의 농가에서 온 돼지로 총 52농가에서 100두 돼지의 분변을 채취하였다. 월별 5∼10농가의 돼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올해는 정부가 가축의 '출하 전 절식'을 의무화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출하무게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사료를 먹이는 경우는 현재 대부분 없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도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식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도축 단계에서 버려지는 사료는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비용입니다. 한돈의 품질을 떨구는 요인입니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농가 여러분, '출하 전 절식' 꼭 지켜주세요(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도축장에서 생축운송차량을 통한 미생물의 전파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축운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은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도축장 현장에서 생축운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한 도축장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찰과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2019년 2월부터 8월 중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관할 지역에 있는 포유류 도축장 중 4곳에서 돼지 운송 차량의 도축장 진입부터 세척 및 소독 후 진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현재 이루어진 차량의 세차는 단순히 고압 수세를 통해 유기물을 밀어내고 제거하는 과정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잘 떨어지지 않는 작은 유기물이나 틈새에 있는 유기물 등의 제거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분변과 같은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고압으로 직접 물을 쏘는 경우 유기물이 튀어 벽면 등에 붙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었다. 세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세차를 하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물도 지하수를 바로 사용하여 물의 온도가 조절되지 않았다. 이 경우 유기물의 기름기나 겨울
강원도가 지난 18일 ASF가 발생한 양구농장과 관련한 모든 역학농장에 대해 28일부로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양구농장과 관련한 역학농장은 모두 72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축장과 연관해 69곳, 농장과 연관해 3곳 등입니다. 강원도는 28일부터 이들 농장 관련 역학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및 도축을 허용했습니다. 발생 후 열흘 만입니다. 앞서 도축장 관련 역학농장은 지난 22일부터 도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권역) 도축장 및 농장으로 이동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축은 권역별 지정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축 순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차량운전자는 당일 다른 농장 방문이 금지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제한 등으로 양돈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긴급 협의하고 현실에 적합한 방역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5월 발생한 홍천농장과 관련해서는 발생 33일 후만에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리당 한우 암소는 10만 원, 돼지는 1만 원을 각각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는 성별과 무관하게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외 등급은 제외입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 지원금는 사후 검증 작업(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87만 마리) 규모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출하시점이 늦은 일부 돼지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