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활동에 참여할 벼재배 농업인 단체를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중간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시행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가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3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서 논물관리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논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벼재배 농업인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입니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그 자체가 탄소
24일을 기해 지난 1년간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관련 기사). '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적용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돼지 50㎡∼1,000㎡)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위탁 농가 등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파악한 적용 대상 농가는 대략 5만 호이며, 이 가운데 돼지농가는 3,582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
정부와 축산업 그리고 일반시민이 함께 퇴·액비 등 양분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매우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지난 3일 관리원 6층 대교육장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축산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관리원 주최로 열렸으며, 정부와 대한한돈협회, 수질‧대기 관련 분야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농경지 양분수지 불균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한돈협회에는 협회 내 환경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홍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안건 토론에 앞서 최충식 사무총장(물포럼코리아)은 ‘시민이 바라보는 축산환경’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안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적 토양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앞으로) 축산환경포럼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과 4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흙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
앞으로 지목상 임야라고 해도 실제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해당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였는데 최근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지목'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앞서 정부에 '액비제조기술이 발달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하다'며,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의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드의 장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