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정부가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그대로이고 냉장육 대신 냉동육 비율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지난 23일 '20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3차)' 개정을 다음날인 24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체 배정물량은 3만톤 그대로입니다. 다만, 냉장육을 800톤 줄이고, 대신 냉동육을 800톤 늘렸습니다. 이에 냉장육은 1만7천톤에서 1만6천2백톤, 냉동육은 1만3천톤에서 1만3천8백톤으로 각각 배정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돼지고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6개월(5.20-11.19) 사이 냉동 돼지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관세에는 할당관세가 포함되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101개)보다 25개를 줄인 76개로 잠정 확정했습
정부가 기어이 양돈농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 추가로 1만5천톤을 더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총 3만톤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냉장육이 1만7천톤, 냉동육이 1만3천톤으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냉장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정상 운영, 농가의 조기 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36% 수준으로 확대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최근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豫斷)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
정부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캐나다산,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22.5~25.0% 관세율은 기존 미국산, 유럽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0%로 조정됩니다. 적용 물량은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한 4만 5천 톤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예상되는 관세 미부과 금액은 257억 원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업자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금액입니다. 돼지고기 관세 미부과 금액 257억 원은 고등어, 설탕, 원당 등 다른 6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미부과 관세액을 모두 합친 금액(196억)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관세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까지 포함한 금액(216억)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핵심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먹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
정부가 기어이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규제혁신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먹거리 가격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은 방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상당이 캐나다산 냉장육이어서 이래저래 한돈 도매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가능성은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처음 꺼냈습니다(관련 기사). 불과 열흘 만에 '적극 검토'에서 '4만 5천 톤 추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7만 톤(냉동 4.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탄력관세 운용계획의 특징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 확대와 ▶농축산물 중심으로 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 대폭 확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캐나다산, 멕시코산 등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해야 할 관세(22.5~25.0%)를 내년 6월 30일까지 0%로 면제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주요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파격 할인행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올해 정부는 삼겹 3만 톤과 기타 4만 톤 등 총 7만 톤 물량(냉동 4.8만, 냉장 2.2만)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덕분에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4만 톤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할당관세가 적용된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대비 66
정부가 12일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26조 3천억)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방역보강(6조 1천억)과 민생·물가안정(3조 1천억) 지원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590→1,190억원). 아울러 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이차 1.1%p) 지원, 신규 63억).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에 신규로 600억 원을 배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로써 축평원은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축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85.7점보다 10.3점이 높은 96.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족(S)’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전반적 고객만족’이 9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사회적 책임’이 각각 96.2점, 95.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축평원은 지난 한 해 현장 고객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KAPE 고객 우수사례 경진대회’실시 등 현장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객 현장소통 ‘축평이게임’ △‘고기했어 오늘도!’ 캠페인 △간부가 직접 하는 ‘KAPE해피콜’ △스트레스 예방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축산수급 안정을 위해 참여형 신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9.20-22) 전 돼지고기의 수입을 확대하고, 돼지 도축마릿수를 늘리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농산물 4, 축산물 4, 임산물 2, 수산물 6)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전년 대비 1.3배)로 늘리고, 시기도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6대 성수품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를 비롯해 계란, 소고기, 쌀 등 4대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중점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돼지고기는 평시 대비 1.25배 공급이 정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벨기에산 수입 재개 등 평년 대비 5% 수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된 물량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해 수입검사 기간을 1주 안팎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 수입과 함께 도축 마릿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농협 4대 공판장 계통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주말 도축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출하체중을 낮춰(115~120kg→110~115kg) 조기 출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조기 출하체중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