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양돈·가금 분야 축산기자재 가격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축협, 생산자단체(대한한돈협회 등)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책자는 정부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참여 농가와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와 전국 기자재 업체의 자료 협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축사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품목·규격·가격 정보를 담았습니다. 추후 전자책 제작 과정을 거쳐 농협축산정보센터(바로가기)에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농협은 내년에는 타 축종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위해 한우 및 낙농분야 가격정보 책자 제작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병우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철저한 방역과 축산업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농협은 농식품부와 공조 하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조단백질(관련 기사)에 이어 배합사료 내 사료, 아연, 인의 사용이 정식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공포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앞서 행정예고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리의 허용기준 구리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기존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아연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
정부가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과 규격' 고시를 지난달 29일 확정·공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이며 올해 한돈산업의 극복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 확정된 고시안은 지난해 9월 행정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양돈사료의 명칭을 포유자돈, 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등으로 통일하고, 포유자돈은 출생~이유 초기까지 구간, 이유돈은 이유 초기에서 25kg 구간, 육성돈은 25~65kg 구간, 비육돈은 65kg~출하 구간의 돼지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번식용 웅돈' 명칭은 삭제했습니다. 임신모돈은 '임신돈'으로, 포유모돈은 '포유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기존보다 1~3%포인트를 줄였습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기타 사료 내 성분등록 사항에서 조단백질을 제외했습니다. 가소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9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고시안이 통과되면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공급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앞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개정안은 양돈사료의 명칭을 보다 단순화합니다.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를 '포유자돈(~이유 초기)'으로, 육성돈전·후기를 '육성돈(25~65kg)'으로, 비육돈전·후기를 '비육돈(65kg~출하)'으로 각각 명칭을 통합합니다. '번식용 웅돈'은 명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들 각 사료 명칭(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감축 제한합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
그동안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하는데 관련자료가 없어 구매자(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돼지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앞다리 등 돼지고기 7개 대분할 부위 △알등심살, 항정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9개 부산물 부위의 설명을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대분할 부위의 분할 정형 과정을 설명하고, 대분할 부위 사진에 맞춰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규격을 해외 구매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돼지 도체(고기) 등급제도, 돼지고기 이력제도,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정석근 과장은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으로 해외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내산 돼지고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나라에 홍보되고 수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번 책자를